미성년자 미국여권만료후 재발급 부모이혼
최고관리자
2024-07-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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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만16세미만 자녀의 미국여권인터뷰시 부모모두가 참석하시는것이 원칙이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해서 단독친권을 증빙할 수 있는 법적서류가 있으시다면 전배우자의 참석없이 인터뷰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친권이 있더라도 전배우자와 연락이 가능하거나 같이 참석할수 있으면 같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대사관에서는 DS-3053 부모미참석 여권공증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배우자와의 연락이 어렵고 단독친권이 있다는 관공증빙서류가 여권발급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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