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ment of a U.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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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미국 시장 진출의 첫 걸음, 법인 설립은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법적·세무적 전략 수립의 핵심 단계입니다.
저희는 미국 전역의 변호사 및 법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목적과 업종에 최적화된 법인 설립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주요 서비스 항목
법인 형태 자문 (LLC, Corporation, S-Corp 등) 및 최적 구조 설계
주(State) 선택 전략 수립 (델라웨어,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등)
설립 서류 작성 및 법적 등록 대행
EIN(연방 고유번호) 신청 및 IRS 등록
Registered Agent 지정 및 관리
미국 내 주소지(가상 오피스 포함) 제공
법인 설립 후 회계·세무·은행 계좌 개설 등 후속 지원
✔️ 저희만의 차별점
미국 현지 변호사와의 직접 연계를 통한 법률 리스크 최소화
고객 맞춤형 법인 구조 및 주 선택 전략 수립
다국적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업종 경험 보유
설립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 및 리걸 컴플라이언스 제공
미국 진출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 주요 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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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Sole Proprietorship(개인사업자) 는 사업체와 개인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사업 구조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사업주 개인에게 전속됩니다.
1) 무한 책임 구조
개인사업자는 사업상의 부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사업주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업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채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 자산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지배권 및 수익 귀속
사업에 대한 전적인 의사결정권과 이익은 모두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3) DBA(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 요건
미국 내에서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일반적으로 **영업소재지 관할 카운티(COUNTY) 정부에 상호명 등록(DBA, Doing Business As)**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명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법적 이름)으로만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4) 적합한 활용 범위
개인사업자 형태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므로, 통상적으로 소규모 사업, 프리랜서, 단독 창업자에게 적합한 구조로 간주됩니다.
보다 높은 법적 보호 및 세무상의 혜택을 고려한다면, LLC나 Corporation과 같은 다른 법인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Corporation / LLC – 유한책임 사업체 구조
Corporation(주식회사) 및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법인격이 독립된 구조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나 손실에 대해 주주(Shareholder) 또는 멤버(Member)가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구조입니다.
주주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손실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법적 책임에 국한되며 개인에게 연대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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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oration (미국 내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
한국의 일반 법인과 동일한 구조로, 법인 자체가 독립된 법적 실체입니다.
이중과세(Double Taxation) 구조:
① 법인이 자체 소득에 대해 **법인세(Corporate Tax)**를 납부하고,
②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 형태로, 유연한 경영 구조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법인은 유한책임 구조를 가지며,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멤버 개인의 소득세로 통합 신고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Member (지분 소유자)
Manager (경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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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poration (소규모 주주를 위한 특별 법인 형태)
C-Corp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IRS 등록을 통해 S-Corp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주주 수는 제한됩니다.
LLC와 유사하게 법인 단계의 과세 없이, 사업소득을 주주의 개인소득세로 통합 신고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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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orporation (외국법인의 미국 지사 등록)
한국 또는 타주에 이미 등록된 법인이 미국 내 특정 주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또는 타주 법인을 해당 주에 Foreign Entity로 등록하여 활동합니다.
통상적으로 "Foreign Registration"을 통해 진행되며, 각 주의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 – 비영리 목적 활동)
미국에는 ‘연락사무소’라는 독립된 법적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영리활동이 아닌 시장조사, 연구개발, 네트워킹, 정보수집 등
사전 마케팅 및 시장 진출 준비 활동을 위한 비영리적 활동 중심
법적 등록: 해당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이 없는 법인으로 운영
또는 DBA 등록을 통해 개인 명의의 사업자 형태로 운영 가능
회계 및 관리 책임: 본사(한국 또는 외국)의 주체가 미국 내 사무소에 대한 회계 및 문서 보관 의무를 가짐
세무 처리: 영업활동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 없음
그러나 등록된 법인으로서의 의무(보고 및 Compliance)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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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 법인 설립 (Wyoming Incorporation)
법인세·프랜차이즈세·개인소득세 모두 면제되는 저세율 주로, 실리콘밸리 및 해외 창업자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가진 지역입니다.
- ✅ 주 법인세 없음: Wyoming은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State Corporate Income Tax(주 법인세)**가 전혀 없는 주입니다.
✅ Franchise Tax 없음: 매년 납부해야 하는 Franchise Tax(프랜차이즈세) 역시 부과되지 않아 지속적인 유지 비용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 개인소득세 없음: 법인의 소득을 배당받는 경우에도 개인소득세(State Level)는 면제되며, 연방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간결한 행정 절차: 설립 및 유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익명성 보호 수준도 높은 주로 평가받습니다.
- ✅ 주 법인세 없음: Wyoming은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State Corporate Income Tax(주 법인세)**가 전혀 없는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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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 법인 설립 (Delaware Incorporation)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미국 법인 설립 1순위 주(州). 고도화된 회사법과 법적 안정성, 자본 유치 친화성이 핵심 장점입니다.
- ✅ DE 내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주법인세 없음
– 델라웨어 주 밖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경우, DE 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방 세무보고는 별도).
✅ 투자자 친화적인 법률 시스템
– **델라웨어 Chancery Court(상업전문 법원)**는 기업법 관련 판례가 풍부하며, 투자자 보호 및 기업 경영권 분쟁 해결에 탁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연례보고(Annual Report) 제출 의무
– 매년 1회, 발행 주식 수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연례 보고서 및 세금(Franchise Tax)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판매세 없음
– 델라웨어 주는 **Sales Tax(판매세)**가 없어, 주 내 거래에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DE 내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주법인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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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 법인 설립 (CA, NY, TX, GA 등)
미국 전역의 주요 주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각 주마다 세무, 노동법, 운영 비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 캘리포니아(CA) - 스타트업, 테크기업 중심지이나 법인세율 및 규제가 다소 높은 편
✅ 뉴욕(NY) - 금융 중심지로서 명성 있으나 높은 세금 및 보고 요건 존재
✅ 텍사스(TX) - 법인세 면제, 인구 및 비즈니스 성장률이 높아 물류/유통/IT 기업에 적합
✅ 조지아(GA) - 낮은 생활비, 양호한 세제, 물류/제조업 기반 강점
- ✅ 캘리포니아(CA) - 스타트업, 테크기업 중심지이나 법인세율 및 규제가 다소 높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