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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미국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NON-IMMIGRATION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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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민 비자
    상용/관광비자(B1/B2)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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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H-1B(전문직)

    H-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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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H-4(동반 가족)

    유효한 H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한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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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L-1(주재원)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USCIS 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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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L-2(동반 가족)

    유효한 L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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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O (특수 재능 소유자)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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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O3 (동반가족)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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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P(예술가, 연예인)

    P 비자는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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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P4 (동반가족)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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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Q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비자는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청원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는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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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R (종교인)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