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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횡령범죄 벌금형, ESTA신청거절후 신혼여행및관광비자B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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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4-07-19 17:30 3,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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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GAL MIND 리걸 마인드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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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15일은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야하지만 결격사유가 있을시 비자진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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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LEGAL MIND에 미국신혼여행관련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ESTA신청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과거 전 직장에서 회사노트북을 가지고 온적이 있어 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LEGAL MIND

고객님의 경우 횡령죄로 ESTA신청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신청이 거절되셨으므로 신혼여행을 위해 관광B1/B2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시 당시 발생한 회사물건횡령사건경위와 ESTA거절이력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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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과의 비자인터뷰시 범죄사실증빙을 위해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와 법원의 판결문과 영문번역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사관의 질문에 솔직히 미국입국목적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LEGAL MIND

그외 추가적으로 국내로 돌아올 경제적및사회적기반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결혼식초청장및신혼여행스케쥴자료,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기반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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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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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CIMT비도덕적범죄라 영사분의 WAIVER추천을 받을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사관방문전 인터뷰연습과 웨이버동시준비는 비자합격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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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마인드는 이러한 유사한 상기의 비자합격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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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IND 이사 이력

외국법무사

외국공인회계사시험

외국세무사

외국신용평가사

외국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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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6길 7층

회사연락처: 010-7614-7819

070-8065-1538

legalmi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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