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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LARCENY 절도범죄 약식기소처분 미국관광비자B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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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4-07-19 17:34 3,2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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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GAL MIND 리걸 마인드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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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15일은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하지만 ESTA신청에 문제가 있을시 비자진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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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LEGAL MIND에 미국출장관련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ESTA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제가 술에취해 노상에서 기념품을 모르고 집에 가져왔는데 경찰신고로 조사를 받은후 절도죄로 법원에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따라서 이번에 프리랜서도 미국출장을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리걸 마인드

고객님의 경우 절도죄의 형사처벌로 ESTA신청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ESTA신청을 하시지 마시고 필히 관광B1/B2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시 당시 발생한 절도사건경위와 ESTA거절이력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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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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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영사관과의 비자인터뷰시 범죄사실증빙을 위해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와 법원의 판결문과 영문번역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사관의 질문에 솔직히 미국입국목적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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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추가적으로 국내로 돌아올 기반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출장명령서,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기반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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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절도죄의 CIMT에 해당되어 영사분의 WAIVER추천을 받읅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사관 방문전 철저한 인터뷰연습과 구비서류체크 그리고 웨이버준비는 비자심사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유사한 상기의 비자합격사례가 많으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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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IND 이사 이력

외국법무사

외국공인회계사시험

외국세무사

외국신용평가사

외국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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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6길 7층

회사연락처: 010-7614-7819

070-8065-1538

legalmi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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