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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국여권만료후 재발급 부모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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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4-07-19 17:25 1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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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GAL MIND 리걸 마인드컨설팅입니다. 

오늘 7월 15일은 미국시민권자가 여권을 갱신해야하지만 부모가 이혼한경우 여권재발급 받는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리걸 마인드에 미국미성년자여권재발급관련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아이의 여권이 얼마전에 만료가 되어 갱신을 해야하는데 제가 이혼을 하여 전배우자가 여권인터뷰참석이 어려울것같습니다. 이럴때 저와 아이만 출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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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만16세미만 자녀의 미국여권인터뷰시 부모모두가 참석하시는것이 원칙이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해서 단독친권을 증빙할 수 있는 법적서류가 있으시다면 전배우자의 참석없이 인터뷰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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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독친권이 있더라도 전배우자와 연락이 가능하거나 같이 참석할수 있으면 같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대사관에서는 DS-3053 부모미참석 여권공증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배우자와의 연락이 어렵고 단독친권이 있다는 관공증빙서류가 여권발급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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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IND는 이러한 미국여권발급사례가 많이 있으니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LEGAL MIND 이사 이력

외국법무사

외국공인회계사시험

외국세무사

외국신용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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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락처: 010-7614-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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