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횡령범죄 벌금형, ESTA신청거절후 신혼여행및관광비자B신청
최고관리자
2024-07-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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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경우 횡령죄로 ESTA신청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신청이 거절되셨으므로 신혼여행을 위해 관광B1/B2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시 당시 발생한 회사물건횡령사건경위와 ESTA거절이력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영사관과의 비자인터뷰시 범죄사실증빙을 위해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와 법원의 판결문과 영문번역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사관의 질문에 솔직히 미국입국목적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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