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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LARCENY 절도범죄 약식기소처분 미국관광비자B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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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4-07-19 17:34 3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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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GAL MIND 리걸 마인드컨설팅입니다. 

오늘 7월 15일은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하지만 ESTA신청에 문제가 있을시 비자진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LEGAL MIND에 미국출장관련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ESTA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제가 술에취해 노상에서 기념품을 모르고 집에 가져왔는데 경찰신고로 조사를 받은후 절도죄로 법원에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따라서 이번에 프리랜서도 미국출장을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리걸 마인드

고객님의 경우 절도죄의 형사처벌로 ESTA신청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ESTA신청을 하시지 마시고 필히 관광B1/B2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시 당시 발생한 절도사건경위와 ESTA거절이력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리걸 마인드

대사관에서 영사관과의 비자인터뷰시 범죄사실증빙을 위해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와 법원의 판결문과 영문번역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사관의 질문에 솔직히 미국입국목적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추가적으로 국내로 돌아올 기반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출장명령서,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기반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절도죄의 CIMT에 해당되어 영사분의 WAIVER추천을 받읅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사관 방문전 철저한 인터뷰연습과 구비서류체크 그리고 웨이버준비는 비자심사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유사한 상기의 비자합격사례가 많으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GAL MIND 이사 이력

외국법무사

외국공인회계사시험

외국세무사

외국신용평가사

외국공증인

회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6길 7층

회사연락처: 010-7614-7819

070-806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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